[한국장학재단] 2025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안내(~ 2025. 3. 31.(월) 18:00까지)

작성일
2025.03.05
작성자
학생복지과(장학팀)
조회수
626

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 (희망사다리1유형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

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 지원대상

  ▫ 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 재학생(일반대 3학년 이상)이며직전학기 성적이 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(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)

     - 취업지원형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

     - 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(현재 취·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)


▷ 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 1학년에 한해 최대 2회 지원 가능

▷ 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 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(재신청가능

☞ 전공심화 및 편입 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



□ 지원내용

  ▫ 등록금 전액 ·창업지원금

     - 등록금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

     - ·창업지원금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 200만원 지원

 

□ 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 ▫ 신청기간2025. 3. 5.(수) 9시 ~ 2025. 3. 31.(월) 18

  ▫ 신청방법붙임1」 신규장학생 추천 매뉴얼 참조

 

★ 장학생 의무사항 

  ▫ 정보제공 동의보정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
  ▫ 의무교육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(장학금 신청 시)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

  ▫ 의무종사장학금 수혜를 받은 장학생은 졸업 후 중소기업 취·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(수혜학기X6개월)



 ※ 의무종사 불이행 시등록금 및 취·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

 ※ ·제적직무기초교육 미이수오선발·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(반환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