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위생사 면허취득
졸업 반 학생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,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치과병원, 치과의원 및 기타 치과의료기관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고, 시·군·구 보건소의 치과실과 구강보건실(혹은 국방부 의무병과)에 공무원(부사관)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.
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치과위생학을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, 석·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연구기관 혹은 교육기관에서 전문연구원 혹은 교수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 2000년대 이후 치위생(학)과가 급증하여 당분간 교수요원의 수요가 많고,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연구기관 및 대학에서의 전문연구원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그 외에도 치과의료 시설·재료·장비 산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고,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.
관련 면허 및 자격증
- 치과위생사면허증
-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대학(교)에 설치된 ‘치위생(학)과’에서 치과위생학을 전공한 자로 (재)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관련 자격증
- 치과코디네이터
- CS leaders 관리사
- 응급처치사
- 보건교육사
- 요양보호사